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5차 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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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이 되며,고용취약계층과 특고 및 프리랜서 택시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취약계층에도 지급이 이루어 질 예정입니다.

 

 

 

이르면 3월 이내에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집합금지, 제한 등 업종별로 나뉘게 되며 전기요금까지 지원을 받으면 최대 68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먼저 지원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체육시설 및 노래방,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식당, 카페, 숙박, PC방, 매출20% 이상 감소를 맞은 경영위기 회사, 일반업종 중 매출감소 한 곳, 특수고용 프리랜서, 매출감소한 법인 택시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한계 근로빈곤층, 노점상, 생계위기가구 대학생이 이번 지원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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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심사기준은 부가기치세 매출 신고액 기준 2019년 매출액과 비교를 했을 때 감소가 확인 된 경우 지원이 이루어 집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법인택시기사의 경우 감소추세에 해당하신다면 고용안정자금 7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지원대상 및 금액

 

(기본요건)

(소상공인) 매출액 상시근로자 수소상공인에 해당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

‘20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11.30. 이전

(영업중) 신청 당시 ·폐업 상태가 아닐 것

(1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대표자 1)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일반업종)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급

 

(’19년 이전 개업) ’20년 연매출’19년 연매출 미만

(’20년 개업) ’20.11.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지원 제외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21.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코로나19 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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