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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이 되며,고용취약계층과 특고 및 프리랜서 택시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취약계층에도 지급이 이루어 질 예정입니다.
이르면 3월 이내에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집합금지, 제한 등 업종별로 나뉘게 되며 전기요금까지 지원을 받으면 최대 68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먼저 지원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체육시설 및 노래방,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식당, 카페, 숙박, PC방, 매출20% 이상 감소를 맞은 경영위기 회사, 일반업종 중 매출감소 한 곳, 특수고용 프리랜서, 매출감소한 법인 택시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한계 근로빈곤층, 노점상, 생계위기가구 대학생이 이번 지원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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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심사기준은 부가기치세 매출 신고액 기준 2019년 매출액과 비교를 했을 때 감소가 확인 된 경우 지원이 이루어 집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법인택시기사의 경우 감소추세에 해당하신다면 고용안정자금 7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 지원대상 및 금액
❶ (기본요건)
◦ (소상공인) 매출액➀ 및 상시근로자 수➁가 소상공인에 해당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②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11.30.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❷(일반업종)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급
◦(’19년 이전 개업) ’20년 연매출이 ’19년 연매출 미만
◦(’20년 개업) ’20.11.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 지원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1.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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